조선시대 향약은 향촌의 자치규약으로 우리사회에 유교적 예속(禮俗)이나 미풍약속의 보급정착에 크게 공헌하였다. 이러한 향약은 명종때 이황이 실시한 예안향약과 선조때 이이가 실시한 해주향약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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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519년 (중종14년) 조광조가 향약을 널리 실시하려 하였으나, 그의 실각으로 성공하지 못하였으며,
그 뒤 각지의 사림에 의해 시행되다가, 사림정치가 구현된 선조 대에 이르러 전국적으로 시행되기에 이르렀다. 그 후 이황(李滉), 이이(李珥) 등의 노력으로 널리 보급 수용되어 지방자치제도 안정에 크게 이바지하였다. |
향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상부상조 정신이다. |
○ 德業相勸 (좋은일은 서로 권한다) ○ 過失相規 (잘못은 서로 바로 잡아준다) ○ 禮俗相交 (좋은 풍속은 서로 교환한다) ○ 患難相恤 (어려운 일을 당하면 서로 돕는다) |
전통적인 공동체의 개념은 오늘날 대부분 해체되었거나 해체되어가고 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의 상부상조 및 협동의 정신은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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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통적인 향약에는 폐단도 있었지만, 이웃집이 농사를 짓지 못할 사정이 되면 협력하여 농사도 지어주고, 무의탁 고아나 노인, 병자들을 돌보아주는 아름다운 전통이 있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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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날 우리사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전에 비해 이웃을 도와줄 여력이 있으면서도 마음과 정성이 부족해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. 마음만 있다면 그 도움의 손길이 빠르게 확산될 수 있을 것이다. 가장 중요한 것은 일상생활에서 「작은 실천」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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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기에 유림사회가 공동체적 유대와 결속을 위한 상부상조, 협동의 정신으로 뭉쳐야 할 것이다. |